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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감면과 상환 기일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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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5-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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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350마원에 대한 금리 감면과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결과 A씨는 '소상공인119Plus' 대상자에 해당해, 본래채무조정신청시 적용 금리가 12%임에도 119Plus 이용시 7% 중반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최대 5년(거치기간 1년.


    시작되면서 추심전화와 압류경고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데 앞으로 3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채무조정제도가 연체기간이 아닌, 채무과중도 및 채무자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감면 폭이.


    지금까지는 일부 통신업체만 자율적으로 협약에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에 따라.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채무조정받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된다.


    흥신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의무 협약 대상에 통신업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장점유율 약 2%에 해당하는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도 신용회복위원회의채무조정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면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


    [금융위원회]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협약대상에 포함돼,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응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18일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은행권 맞춤형채무조정프로그램 '소상공인 119plus'를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케이·카카오·토스)은 4월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한다.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주요 채권자들과 협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이 5월부터 'pre-ARS'(사전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제도 설명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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