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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수영장의시설이용료일부를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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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7-0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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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의시설이용료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등록된.


    퇴직연금(DC·IRP 등), 연금 저축, 사고 보험금의 예금 보호 한도도 1억원까지다.


    아울러 이날부터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


    기사와 직접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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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차 추경안에 26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어르신 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과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25일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5년 2차 추경안 사업 중 '어르신 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 사업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


    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이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 대통령.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시설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을 하루 앞둔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이용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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