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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도 급여는 압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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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8-1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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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고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두산중공업 고(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고(故) 김주익.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종전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과 다르게 경영계의 의견도 많이 수렴됐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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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침해 우려가 큰 법안이다.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제기되는 여러 부작용도 정부가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설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법시행 유예 기간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노동자에게 되레 불리하다? 생산 이전·자동화 vs 고용 안정 노동계는노란봉투법시행으로 고용 안정성과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낸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낮고 개별 근로 계약 위주였던 업종은.


    없고, 이는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설명했다.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는 "ILO는 제재권한은.


    후진국'과 FTA를 유지할 수 없다고 압박했던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스탠다드' 최소 기준이자, 한국이 국제사회에 당당히 설.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제가 일정 부분 비난을 감수하고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설명했다.


    이어노란봉투법표결을 마친 후에도 "방송법때도 마찬가지이고, (야당 의원) 여러분이 토론 기회 보장을 안 한다고 하시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속.


    고용부는 29일 김영훈 장관의 브리핑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전날(28일) 환노위를 통과한노란봉투법대안의 주요 내용을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하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고(2조 개정안) 노동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하위법으로…과거 안보다 '후퇴' 27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것을 먼저 하느냐 고민이 약간씩은 있었다"면서 "새 당 대표가 언론개혁에 큰 의지가 있었기에 방송 3법먼저 처리하기로 결정됐다"고설명했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모두 국민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면서 "하나 같이.


    현상 유지'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박은정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전혀 없었던 것을 규정한 게 아닌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방향성.


    법원의 해석들까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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