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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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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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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제공 이재명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행정수도명문화' 의제를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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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간한 '이재명 정부 5.


    국무총리실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행정수도명문화'가 개헌의 주요 의제에 포함됐고 내년 지방선거나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


    특히 여권 내부에서 개헌 속도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대통령 공약에 기반한 '행정수도.


    강대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이 "UST의 설립명문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고소·고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 형법 등에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배임죄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대법원이 ‘경영판단 원칙’을명문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찬성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운영.


    있다”며 합리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TF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에는 ‘경영판단 원칙’을명문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기준 모호…연 2000건 신고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진수.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좋은 취지에도 기업인의 과감한 의사결정까지 가로막은 것 역시 사실이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주는 등 처벌 기준명문화를 통해 한국 기업인들이 배임죄의 멍에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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